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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TLE 정운영 이사장 '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' 참석
DATA 25-04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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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4월 24일 금융감독원 주최로 금소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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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간 성과는 분명 크고 시장의 노력도 크지만 계속되는 금융권사고와 불완전판매 지속발생, 법으로만 규제하면 충분하지에 대해 정운영 이사장님의 토론내용 간단히 공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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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법 위의 금융권 금융윤리문화조성 실천의지를 위한 노력필요-현장사례중심 금융윤리교육 확산

#금소법은누구를 위한 법인가? 소비자들은 아는가? 소비자들에게 쉽게 전달하는 금소법 교육 매우 부족함, 이에 대한 노력촉구

#적합성 원칙.설명의무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실험적용

#AI와금융소비자보호

#가상자산과금융소비자보호

#금융교육협의회 미래지향적인 운영방안 개선요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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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AI와 금융소비자보호- AI 기반 의사결정도 설명의무 대상에 포함하고,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/ 데이터 편향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와 편향 검토. 사전 검증절차 필요/AI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, 진실성의 확보가 소비자 신뢰형성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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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가상자산과 금융소비자보호-가상자산의 급성장과 그에 따른 소비자 보호 필요성에 맞춰 중요한 법적 과제

-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원칙을 가상자산 분야에 명문화 하는 작업이 필요함/특히 가상자산의 불확실성, 변동성, 불법적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규제가 필요. 이를 위해 외국의 사례인 EU의 MiCA, 미국의 SEC, 그리고 EU AI Act를 참고하여 가상자산 관련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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