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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TLE [한국보건산업진흥원]2021년 고령친화산업 육성 유공자 포상 계획 공고(접수 7.29.까지)
DATA 21-07-23

2021년 고령친화산업 육성 유공자 포상 계획 공고(안)

 

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1-95호

 

한국보건산업진흥원(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)은 고령친화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하고자「2021년 고령친화산업 육성 유공자 포상계획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추천 바랍니다.

 

 

포상 개요

 

❍ 포상훈격: 보건복지부장관 표창

❍ 주 최: 보건복지부

❍ 주 관: 보건복지부 지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(한국보건산업진흥원)

❍ 포상훈격: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

❍ 포상규모: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(9점)

❍ 표창대상: 고령친화산업 관련 우수기업체 + 연구, 학계, 행정, 수요처 등 단체 및 개인

※ 추천 상황에 따라 유공자 포상규모 변동 가능

 

 

 

포상후보자 추천

 

가. 추천부문

구 분

공적사항

고령친화제품 개발

○ 고령친화제품을 제조․공급하는 산업체로서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(개인․단체)

- 제품의 우수성, 수입대체 효과, 고령친화기술, 사회환원, 복지향상 등에 기여한 자(개인․단체)

고령친화산업 진흥

○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및 업무추진에 기여한 자(개인․단체)

-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, 법․제도 개선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자(연구, 학계, 행정, 수요처 등)

 

나. 추천기준

❍ 포상대상자 선정원칙

- 고령친화제품을 제조․공급하는 산업체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, 법․제도 개선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자(개인․단체)로서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(개인․단체)를 적극 발굴하여 추천하도록 함

- 장관표창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(개인․단체)

※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, 단체는 동일분야 공적에서 2년 이내에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

- 추천대상자가 추천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(첨부 1)

 

다. 심사 절차

❍ 심사를 통한 포상적격자 추천

- 추천기관(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)은 포상적격자(개인․단체) 선정을 위하여 공정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성과 도덕성 등을 심사

-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

- 추천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확인과 아울러 공적심사시 범죄경력 등 조회를 위해 유공자 표창에 대한 동의서(붙임 6)를 제출받아야 함

- 추천기관 심사를 통해 각 부문별 표창 후보를 결정하여, 관계 부처(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)에 대상자 추천

❍ 1차 심사(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)

- 추천기관의 심사를 통해 추천된 대상자를 「포상대상자 선정기준」에 따라 적격여부 심사

❍ 2차 심사(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)

- 1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표창 대상자 최종 확정

 

 

 

제출 서류 및 심사

 

❍ 제출서류(첨부 2)

- 서류 양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(www.khidi.or.kr → 알림마당(공지사항)) 또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khidi.or.kr/esenior → 알림 → 공지사항)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

❍ 심사

- 적부심사(서류검토), 공적조사, 종합심사(공적심사위원회) 등을 거쳐 포상대상자 선정

- 심사기준은 고령친화 기술․제품,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기여한 정도와 수공기간, 대외수상실적 등의 개인이력․공적 등임